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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제목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연락처 안희영 / 0231536372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736호 등록일 20240503
게재기간 2024-05-03 ~ 2024-05-3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자
① 소규모 자영업자
-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② 수출기업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연장기간: 2개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또는 3개월(그외 일반납세자)
○ 연장된 납부기한: 2024. 9. 2.

2. 종합소득세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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