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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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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연락처 | 황민호 / 02-3153-9363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15호 | 등록일 | 20230621 |
게재기간 | |||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7호(2021.10.21.)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60호(2021.12.30.)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된 마포로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경미한사항)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 게재방법: 마포구보, 홈페이지, UPIS 3. 게재일자: 2023. 6. 29.(목) 4. 고시내용: 붙임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