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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제목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이아라 / 02-3153-9357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31호 등록일 20230717
게재기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186호(2021.10.07.)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20호(2022.06.23.)로 실시계획 고시된 마포구 합정동 85-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의 측량 면적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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