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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제목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신주연 / 02-3153-9365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39호 등록일 20230728
게재기간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00호(2006.3.23.)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9호(2022.3.3.)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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