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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제목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정은철 / 02-3153-9372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47호 등록일 20230803
게재기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2호(2008.12.04.)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2010.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처리)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1호(2011.12.15.), 제2012-145호(2012.06.07.), 제2012-269호(2012.10.11.), 제2013-196호(2013.06.27.), 제2014-65호(2014.02.27.), 제2015-89호(2015.04.02.), 제2015-225호(2015.07.30.), 제2015-232호(2015.08.06.), 제2018-253호(2018.08.09.), 제2019-236호(2019.07.18.), 제2019-418호(2019.12.19.), 제2021-716호(2021.12.23.), 제2022-444호(2022.11.17.), 제2023-161호(2023.05.04.)로 변경 결정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

1. 고 시 명: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게재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3. 고시일자: 2023. 8. 10.(목)
4. 고시내용: 붙임(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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