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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촌지역(마포)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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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연락처 | 신민희 / 02-3153-9364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58호 | 등록일 | 20230828 |
게재기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7호(2022.9.8.)로 정비구역 변경된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 게재방법: 마포구보, 홈페이지, UPIS 3. 게재일자: 2023. 8. 31.(목) 4. 고시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