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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제목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연락처 조성환 / 02-3153-9513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04호 등록일 20231109
게재기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합니다.

1. 폐기점수: 24점(지적도근점)
2. 고시일: 2023. 11. 9.
3.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www.mapo.go.kr) 게재

붙임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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