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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추가 고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추가 고시
제목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추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이석주 / 02-3153-9363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16호 등록일 20231127
게재기간
건설부 고시 1979-3415호(1979.9.21.)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19호(2009.03.1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85호(2020.06.25.), 마포구 고시 제2020-85호(2020.08.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마포구 고시 2021.10.07.)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마포구 고시 제2023-212호(2023.11.23.)로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처리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마포구 고시 제2023-212호(2023.11.23.)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사항이 일부 누락 고시되어 이를 추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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