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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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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건축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정송미 / 0231539412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21호 | 등록일 | 20231202 |
게재기간 | |||
건설부고시 제229호(1983.07.0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05호(2003.07.10.), 제2010-44호(2010.02.11.), 제2013-58호(2013.03.07.) 및 제2016-391호(2016.12.0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마포구 신수동 1-1 일대 서강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문: 붙임 "고시문"과 같음 2. 게재방법: 구보게재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3. 게재일자: 2023. 12. 7.(목) 4.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