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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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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재산세과 | 담당자/연락처 | 이태호 / 02-3153-8742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38호 | 등록일 | 20231228 |
게재기간 | |||
1. 서울시로부터「2024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이 통보됨에 따라(서울시 세제과-18194, 2023.12.27.,「2024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통보」)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2024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 내용: 2024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나. 고시 일자: 2023. 12. 31. 다. 고시 방법: 홈페이지 게시 |